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학 교재 (문단 편집) == 교재 채택 == 수업을 진행하는 [[교수]] 본인이 쓴 책을 교재로 채택하는 경우도 꽤 있다. 특히 실험과목이나 그 학교에서만 진행하는 과목[* 예를 들어, 신입생 세미나나 교양 강의같은 것]은 아예 출판사조차 본교 출판부인 경우가 흔하다.[* 굳이 본인이 쓴 책을 두고 다른 교재로 수업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? 해당 과목에 대한 교재를 쓰지 않았다면 모를까.] 일부 학생들은 교수가 학생들에게 자기 책장사 하는 거 아니냐며 툴툴대긴 하지만(책값도 만만치 않고), 사실 '''저자 직강''' 수업을 '''저자를 대면해서''' 듣는 것은 상당히 운이 좋은 일이다. 해당 학문에 대한 교수의 연구가 책에 모두 담겨 있고, 그 책에 맞춰 가장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그 책을 집필한 저자 아니겠는가? 게다가 교수가 연구를 하고 자신의 연구 및 관련 문헌을 집약하여 책으로 내고 그 책으로 강의를 하는 것도 교수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다. 특히 법 관련 [[교양과목]]에서 저자 직강을 하는 경우, 거기에 교수가 주기적으로 판례 추가와 법 개정을 감안해 개정판을 낼 정도로 의욕이 있는 경우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하다. 그러나 만약 교재의 질이 매우 떨어지거나 개정이 안됐다면, 20년 전에 쓰여진 책으로 공부하는 상황도 일어난다는게 흠이다. --특히 심리학 책중 현대심리학 2판의 경우에는 이 위키에 있는 내용이 책보다 나을 정도다.-- --그 정도면 그걸 왜 사?-- 다만 문제는 교재 질이 가격에 상응하는가 하는 것이다. 사실 수준 낮은 교재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 대상의 책 장사라는 비판도 타당해진다. 2000년대 이후로는 그나마 외국 교재가 들어오거나[* 내로라하는 수도권의 명문대학이나 지거국들은 대부분 외국 교재, 그것도 번역된 게 아닌 원서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. 주로 이공계 쪽 학과에서 많이 쓰는 편.] 저작권법이 강화되는 등 발전해서 대학 교재들의 수준이 약간이나마 상향 평준화 됐는데, 그 이전만 해도 외국 저서 베끼기, 짜깁기로 메운 교재가 많았다.[*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의 [[이준구(교수)|이준구]] 교수가 자신의 교재에 자부심을 갖는 것은 쉽게 잘 풀어쓴 내용도 있지만, 자신이 노력해서 써냈다는 점도 있다. 그 책이 처음 나올 당시의 대학 교재 수준들이란...] 그런데 유명한 교수가 대학 교재에 자신이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. 말 그대로 본인은 이름만 빌려주고 출판사에서 내용을 대필해준 다음에 교수 본인이 직접 보고 그냥 허락해주는 식. 이런 경우는 주로 해당 과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업용 교재일 가능성이 높다. 그 외에 본인이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번역한 책으로 강의하는 교수들도 있다. 번역이라 해도 [[맨큐의 경제학]] 같은 경우는 역자들이 한 재산 벌 정도. 몇몇 교수들은 자기가 쓴 교과서를 쓸모없다고 교재 사지 말고 그냥 강의 들으러 오라는 대인인지 셀프 디스인지 모르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. 이런 경우는 십중팔구 오랜 기간 개정판을 내지 않은--, 그러나 양심은 있는-- 케이스. 반면 거의 년단위로 갱신이 필요한 법 관련 과목의 경우 이번 개정판 말고 저번거 사오라는 등 골라먹는 경우도 있다. 잘못 산 개정판이라고 해도 교수가 보충해줄 수 있으므로 수업에 엄청난 지장이 생기진 않지만, 기껏 돈들여서 사놓고 내가 내용을 직접 덧붙여줘야 하니 괜히 아깝다. ~~그럴거면 개정을 왜 하냐고~~ 자신이 쓴 교재를 사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심지어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하는 교수도 있는데, 원칙적으로는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. [[헌법재판소]]에서 국민의 수학권이 교사(교수)의 수업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. 단순히 교재가 없다고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수가 수업권을 남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[* [[https://news.lawtalk.co.kr/article/3TXTF9GZNE95|로톡뉴스 '카카오톡으로 수업하고, 교재 안 샀으면 수업 듣지 말라며 쫓아낸 교수']], [[https://www.law.go.kr/%ED%97%8C%EC%9E%AC%EA%B2%B0%EC%A0%95%EB%A1%80/(89%ED%97%8C%EB%A7%8888)|헌법재판소 '전원재판부 89헌마88']] 출처.]. 다만 해당 판례는 고등교육(대학)이 아닌 초등, 중등교육의 경우인 건 감안하고 볼 것.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과목은 교재가 [[원서]]인 경우가 많다. 영어 실력이 된다면 원서를 봐도 문제가 없지만 영어를 못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